✅ 토지전수조사를 피해가는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조건 5가지 조건
금번 정부에서 진행하는 토지전수조사 목적은 농지보유가 아닌 농지소유자의 직접 자경을 강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본인 사정에 의해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직접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농민에게 토지를 매각하거나 농작물 재배(자경)을 농지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글에서는 농어촌공사 임대위탁이 아닌 전국 농지에 대한 토지전수조사에 의한 토지강제처분을 피하기 위한 합법적인 개인간 토지임대차계약 조건 5가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 법규정에 의한 농지 위탁방법
농지법에 의한 자신의 소유한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농작물 경작을 위탁하는 방법에는 1)한국농어촌공사에 토지매입이나 임대위탁을 하는 방법과,
2)농지법에 의한 사유에 따라 농민에게 보수를 주고 위탁경영하는 방법 등 두가지 적법한 토지임대차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경영 임대위탁
-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거나 위탁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조건은 보유농지면적이 300평이상이어야 합니다.
- 또한 해당 농지는 위탁경영을 희망하는 농민들이 입찰하는 방식으로 해당 농지의 지리적 위치,경작여건에 따라 위탁경영이 정해지므로 위치가 열악한 농지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 농어촌공사 농지 위탁매입 신청조건
⧭ 매입대상자 조건
- 이농,직업전환 또는 고령 또는 질병사유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한 법인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상속농지) 및 제5호(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농지법',제 11조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 농지연금 가입자 중 담보농지로 채무변제를 신청한 농업인
-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사에 5년 이상 임대수착 사업에 참여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사용대)하게 한 농지 소유자
⧭ 매입대상농지 조건
- 면적이 1,000㎡(300평)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단,1000㎡(300평) 미만이라도 동일인 소유의 연접된 농지로 필지의 합계 면적이 1,000㎡를 초과하거나 기매입된 비축농지에 연접한 경우 매입이 가능함
- 면적이 1,000㎡(300평)이상인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된 또는 농업생산기반사업으로 배수시설 및 통로가 확보된 밭이나 과수원
2. 타인에게 보수를 주고 농작업을 맡기는 위탁경영 방법
- 타인에게 보수를 주고 농작물 재배등을 위탁하는 방법은 농지법23조 규정에 해당된다면 소규모 보유농지라도 현지 농민 또는 농업인에게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농지법에 명시한 개인 토지임대차 계약조건 5가지
법규정에 의한 토지임대차계약 방법중 농어촌공사가 아닌 현지 농민 또는 농업인과 직접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5가지 조건(농지법 제23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지법 제6조 제1항(300평이하 영농,체험 목적의 농지)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농지법 제6조 제1항(300평이하의 영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 농지법 제6조 제1항(300평이하의 영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농지법 제6조의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질병,징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