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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설치기준 및 농막설치신고시 주의사항

농막설치기준 및 설치신고시 주의사항 농막(農幕)이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및 자재를 보관,생산된 농산물 간이처리,농사일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지목(地目)이 대지가 아닌 농지(農地)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민들을 위한 농작물 간이 창고 및 휴식시설) 로서 철근,시멘트,콘크리트등 영구 건축자재가 아닌 경량건축자재로 지어진 임시건축물 즉,가설(假設)건축물을 말합니다. 농막은 이처럼 건축목적이 농지법에서 규정한 목적이외의 주거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면 농막크기는 연면적 20제곱미터(약6평)이하로 제한됩니다. 최근 답답한 대도시에서 떠나 근교 농막을 세컨트하우스로 이용하려는 열풍으로 농민이 아닌 도시인에게 '농막캠핑'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막설치기준(규제사항포함) 및 농막설치절차,농막설치 신고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농막설치기준(조건) 농막은 정식 건축물이 아닌 임시건축물을 의미하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절차에 의한 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은 정식 건물이 아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에 자유롭고, 2011년 11월부터 전기,수도,가스,화장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규제기준이 완화되어, 농민이 아닌 도시인도 일정 농막설치요건에 부합하면 공기가 좋고 물좋은 근교농촌에서 세컨드하우스로 농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막설치조건  및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막신고에 관해, 농림축산 식품부 답변 [농지업무 편람-2017년에서 발췌]을 통해 농막설치조건 알아보면,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일 것 [컨테이너를 활용한 농막] ☑ 농막설...

알기쉬운 부동산 경매절차 총정리

알기쉬운 부동산 경매절차 총정리 부동산 경매는 주로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아파트,주택,토지등)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말하며, 부동산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복잡한 행정절차 과정과 시간을 투자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래방식이지만, 일반 부동산 거래와 달리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매수자를 선별하는 거래절차로 인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절차(업무 흐름도) [부동산 경매절차:출처,대한민국법원경매정보] 부동산 경매절차에는 종류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으나,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매각 대상인의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 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되,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절차 중에서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경매절차에 대해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경매절차에 대한 공신력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사견은 최소화하고 법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법적절차를 근거로 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 채권자의 경매 신청  ☞신청장소: 관할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79조 제1항 및 제268조] ☞ 관할 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대국민서비스-정보-전국 법원, 등기소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신...

알기쉬운 농지전용부담금

알기쉬운 농지전용 부담금 총정리 농민들이 아닌  도시인들이 은퇴를 앞두고 주말농장이나 전원주택 용도로 연고가 있는 고향이나, 지방에 미리 사놓은 지목이 전,답으로 된 논이나 밭을 은퇴시점를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 명예퇴직이나  경제적사유로 해당토지를 이용하거나, 매매시 토지가치를 올리려는 수단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또는 지목변경시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일반적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이란 용어로 많이 쓰이는 농지전용에 따른 세금의 정직 세목명칭은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이란 ? 농지전용 허가·신고를 받은 사람 또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농지를 다른용도로 전용함에 따라,  줄어든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의미와 납부대상 및 납부방법 중 분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예외적인 농지부담금 감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가. 농지보전부담금의 개념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 농지법 제38조 ] 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  [ 농지법 제38조 제1항 ] ▸농지전용허가 [ 농지법 제34조 제1항 ]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 [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 ] 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 (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단서 ]를 포함) 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 [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2 ]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협의 [ 농지법 제34조...

알기쉬운 농지전용허가 신청 및 구비서류

알기쉬운 농지전용허가 절차 및 주의사항 농지전용허가란 농지법 제2조 7호에 의거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지정되지 않는 비도시지역의 농지를 농업생산(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재배등)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주택,근생시설건축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법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서 정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지전용절차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민원인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와 첨부서류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1, 농지전용 허가 절차 (농지전용허가 업무흐름도) 농지전용허가 절차는 표1과 같이 복잡한 행정심사 절차가 거쳐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인이  건축사무소에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한번에 서류보완없이 직접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접수 및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지 전용허가 절차/자료:김포시청(표1)] 농지전용허가는 산지전용허가와 달리 농지전용 허가기간이 정함이 없으며,인허가 소요기간은 약 90일 소요됩니다. 인허가 기관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은 농지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행위제한,허가제한 등)여부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농지의 면적별 인허가권자는 아래와 같이 농지면적별로 인허가 관청을 별도로 법령에 의거 지정하고 있습니다.   2. 허가대상  농지의 범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기전에 우선 본인이 소유한 농지가 허가대상의 농지범위에 해당하는 지 파악해야 합니다. <농지의 범위> • 농경지 또는 다년생 작물재배지 -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 -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더라도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사실상 농지) -  상기 내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잉에 준하는...

농지 형질변경 신청절차 및 허가시 고려사항

농지 형질변경 신청 절차 및 허가시 고려사항 일상생활에 지친 도시인들이 은퇴후 지방에 내려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비용적 부담때문에,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보다는향후 농지전용  및 형질변경이 가능한 저렴한 농지를 구입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은퇴후 현지에 가서 농지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을 하려면 복잡한 인허가절차가 있음을 알고 좌절하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제반 인허가절차와 인허가 절차에 수반한 사전 검토항목을 초보자 눈높이로 알기쉽게 설명했습니다. 농지 형질변경 인허가 절차 농지 형질변경은 농지를 비농업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로, 이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농지 형질변경에 관한 인허가절차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지 형질변경 절차 ① 신청 : 농지 형질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농지 형질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대장등본, 소유권증명서, 지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인이 소유주가 아닐 경우에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검토 :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함께 미래 도시계획 및 지역 계획에 따른 제한사항,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합니다.  특히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에 있거나 환경 보호 구역 등 특정 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 경우 형질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결정 : 검토 결과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60일 이내(일부 경우 90일)에 형질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승인된다면 '농지형질변경 허가증'이 발급되며, 이 허가증을 받아야만 비농업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건축인 허가 신청 : 만약 해당 부지에서 건축을 신축 예정이라면 별도로 건축허가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⑤ 변동사항 등록 : 마지막으로 변동사항을 등기소에서 등록합니다.   위 절차는 일반적인 사례로써 개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