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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농지전용허가 신청 및 구비서류

알기쉬운 농지전용허가 절차 및 주의사항

농지전용허가란 농지법 제2조 7호에 의거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지정되지 않는 비도시지역의 농지를

농업생산(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재배등)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주택,근생시설건축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법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서 정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지전용절차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민원인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와 첨부서류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절차


1, 농지전용 허가 절차(농지전용허가 업무흐름도)


농지전용허가 절차는 표1과 같이 복잡한 행정심사 절차가 거쳐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인이  건축사무소에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한번에 서류보완없이 직접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접수 및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업무흐름도

[농지 전용허가 절차/자료:김포시청(표1)]

농지전용허가는 산지전용허가와 달리 농지전용 허가기간이 정함이 없으며,인허가 소요기간은 약 90일 소요됩니다.

인허가 기관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은 농지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행위제한,허가제한 등)여부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농지의 면적별 인허가권자는 아래와 같이 농지면적별로 인허가 관청을 별도로 법령에 의거 지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인허가권자

 

하남 초이동 농지

2. 허가대상  농지의 범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기전에 우선 본인이 소유한 농지가 허가대상의 농지범위에 해당하는 지 파악해야 합니다.

<농지의 범위>

• 농경지 또는 다년생 작물재배지

-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

-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더라도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사실상 농지)

상기 내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잉에 준하는 시설)의 부지

 -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및 그 부속시설과 농막, 간이 퇴비장, 간이 저온저장고 또는 간이 액비저장조 시설의 부지

3.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 

농지전용허가를 접수할때 민원인이 신청전 준비해야 할 신청와 첨부서류에 최소 기재되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한다) 1부
    
-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1부

- 피해방지계획서 1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 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 첨부서류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사업계획 개요서
      
 - 전용목적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기간(착수 시기, 준공예정시기)

 - 시설물 배치도
      
 - 자금소요액 및 자금조달 방안
            
- 사업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

- 특히 농지보전부담금 확보계획(해당되는 경우)
      
 -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여부, 조성비 감면 대상 및 불법용도 변경 가능성, 

전용면적의 적정여부 등 확인에 필요함 : 관리⸳운영자, 임대⸳분양계획 등)
    
 - 공장의 경우 사용되는 원료, 창고의 경우 보관대상물품 등 명시
     
 -  계획 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나.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토지등기부등본,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다. 지적도(전용허가 받지 않은 농지의 불법 전용여부 확인 등          에 필요)

  - 지적도 : 3,000분의 1 이상의 도면에 전용하고자 하는 구역을 정확히 표시
       
- 지형도(농지 이외 다른 토지활용 가능성, 농지집단화정도 및 경사도 농로, 구거, 농업용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가능성 검토 등에 필요)
       
 - 2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에 전용예정구역 표시

  라. 피해방지계획서

   - 농업기반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되는 경우(대체시설 설치계획)
       
 - 농업기반시설 또는 도로의 손괴우려가 있거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또는 대체시설  설치계획, 토사유출 방지 계획)
       
-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유해한 물질(폐수, 분진, 매연, 가스 등)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정화시설 설치계획 또는 영농피해방지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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