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농지전용 부담금 총정리
농민들이 아닌 도시인들이 은퇴를 앞두고 주말농장이나 전원주택 용도로 연고가 있는 고향이나,
지방에 미리 사놓은 지목이 전,답으로 된 논이나 밭을 은퇴시점를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 명예퇴직이나 경제적사유로 해당토지를 이용하거나,
매매시 토지가치를 올리려는 수단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또는 지목변경시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일반적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이란 용어로 많이 쓰이는 농지전용에 따른 세금의 정직 세목명칭은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란?
농지전용 허가·신고를 받은 사람 또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농지를 다른용도로 전용함에 따라,
줄어든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의미와 납부대상 및 납부방법 중 분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예외적인 농지부담금 감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가. 농지보전부담금의 개념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 농지법 제38조 ]
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
[ 농지법 제38조 제1항 ]
▸농지전용허가 [ 농지법 제34조 제1항 ]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 [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 ] 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 (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단서 ]를 포함) 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 [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2 ]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협의 [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2호 ] 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신고 [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 ]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다. 농지부담금 부과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농지법 제38조 제7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제3항 ]
▸농지전용하가를 받는 경우 : 허가를 신청한 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 농지법 시행령 ] 으로 정하는 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신고를 접수한 날
▸위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금액으로 합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
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및 징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 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수리 등(이하 "인가 등"이라 함)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
▸ 위에 따라 인가 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가 등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를 포함]
및 해당 농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농지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용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를 통보 받으면,
그 통보받는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해야 합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함) 전까지로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 농지법 제38조 제9항 ]
2. 농지부담금의 분납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항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및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같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 만원, 개인 이외 경우 건당 4천 만원 이상인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합니다.
[ 농지법 제38조 제3항 ]
3.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방법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제38조 제6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지법 제2조의 제1호 나목 ]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 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 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법 제35조 제1항 ]
🔅 농지보전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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