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고용시 4대보험 가입 및 중개업자 겸업제한 가능여부
중개보조원 4대보험 가입 및 중개업자 겸업제한 가능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후 부동산중개업을 영업을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면 공인중개사로서 준수해야 할 각종 법적의무와 제약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이후 가장 궁금한 대표적인 의문점을 다년간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시고,
현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수로 재직중이신 류상규교수님의 교육자료를 참조하여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가능여부
✔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타업종에 겸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한 겸업을 제힌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인 중개업자는 겸업제한을 두고 있음)
이 경우 벽이나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중개사무소 규모(면적)의 제한은 둘 수 없으나,
중개의뢰인의 비보호 등을 위하여 칸막이 등으로 중개사무소 공간을 구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며,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사무소에서 상주하며 주도적인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 중개보조원 고용시 4대보업 가입 의무여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관할구청에 중개보조원을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 중개업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건강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에 따르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근로자 기준은 사례별,업소별 근로상황에 다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법원판례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연락처 : 국번 없이 1355)
* 근로자에서 제외 되는 자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신고대상임)
- 비상임이사,
-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② 건강보험(연락처 : 1588-1125)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되는 자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③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근로자로 보지 않는 판례 및 행정해석
✜ 출퇴근 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가입권유, 모집 수금업무 등에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대법 88카 28112, 90.5.22)
✜ 매주 1일 근무하는 비상근 상담역은 사용종속 관계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다. (노동부 근기 01254-6463, 88. 4. 3)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