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진상고객 대처방법
부동산 진상고객 대처방법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직업군에게 제일 골치거리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나 분양사원에게 갖은 요구를 하는 소위말하는 '진상고객'입니다.
물론 진상고객은 부동산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전업종에 걸쳐 존재하는 상종하기 싫은 인간군상에 해당하지만,
고가의 거래금액이 오가는 부동산업계에서 진상고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영업사원들이 쉽게 인간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업계에 종사하면서 필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진상고객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아무도 알켜주지않는 효과적인 진상고객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부동산 진상고객 유형(종류)
필자가 20년이상 부동산 업종에서 종사(부동산중개업,분양대행업,법인부동산근무등)하면서 만나는 대표적인 진상고객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거머리형 진상고객으로,부동산 중개업의 경우는 법정중개수수료를 교묘하게 할인받아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유형의 고객을 말하며,
부동산 분양업의 경우는 분양사원의 계약수수료를 중간에서 일정부분 가로채가는 고객의 유형을 말합니다.
둘째는 이기주의자 진상고객으로 주로 부동산 분양 및 투자업종에서 마주치는 진상고객 유형으로 자신이 좋아서 분양 또는 투자하고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신이 분양받거나 투자한 부동산 물건이 하락이 예상될 때,부동산 영업사원이나 중개업자의 사소한 실수나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무리한 투자원금회수를 요구하는 진상고객 유형을 말합니다.
위의 두가지 유형의 진상고객의 공통점은 중개업자나 분양사원에게 계약당시 무척 친절하고 자신의 간도 빼줄것 같이 친밀함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 부동산 진상고객 대처방법
부동산 진상고객 유형별 대처요령의 공통점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진상고객의 인간성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진상고객 유형별 대처방법
①거머리형 진상고객의 유형은 중개업자나 분양업자가 자신의 사생활을 말했거나 상대방이 부동산업종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너무나 잘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부동산업자가 약간의 수수료 양보에 대한 의지를 보였거나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상대방이 파악하는 순간 치밀하게 헛점을 파고들어,
계약서 작성시 구비서류,계약서 토씨하나 트집을 잡아 중개업자나 분양업자에게 시비를 걸어 수수료를 강탈해가는 유형으로
계약서 작성시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계약당시에 진상고객에게 서류를 주지 못했다면 다음날이라도 반드시 필요제출서류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이기주의자 진상고객 유형은 부동산 거래계약이 정상적으로 성사되었고 중개업자나 분양업자가 제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계약이후 부동산가격의 하락 발생 또는 예상이 되는 경우,
계약당시 법적증빙 서류가 아닌 부동산계약시 자신은 절대 손해 보지 않으며,손해를 본다면 부동산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법적소송으로 중개업자에게 겁박하여 괴롭히는 유형의 진상고객을 말합니다.
- 이기주의자 진상고객의 대처요령은 우선 계약당시 투자설명서,조감도등의 계약시 설명한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나 부동산 보도자료(신문기사,국토부 보도자료등)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이유는 이기주의자 진상고객의 특징은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분양이나 투자당시 중갱업자나 분양업자가 약속하거나 개발비전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내기 때문입니다.
- 대부분 영업사원들은 이러한 진상고객을 퇴치하기 위해 핸드폰전화를 교체하는 단순한 시도를 하게 되는 데,이러한 대처요령은 오히려 영업사원 자신이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진상고객의 전화는 올때마다 받을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지칠만큼 기다렸다가 선별하여 받으며,부동산 분양시나 투자시 본인의사가 우선이였다는 말을 항상 강조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고객의 협박전화가 왔을경우 "을"의 입장이 되어 전화를 받게되는 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리혀 당당하게 "갑"의 입장에서 전화를 받고 대화를 주도하면 됩니다.
- 최후 수단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억지로 소송에 연류시키거나 경찰서 고발등의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으로 상대방 진상고객의 취약점(부동산 상담중 알게된 부동산세금 탈세행위나 부동산 업자를 문자나 전화로 협박한 사례등)을 부각시켜 올바른 부동산 거래행위를 이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법은 증거를 수집한 후 사실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경우에 그쳐야 하며,그렇지 않으면 협박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 결 론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누구나 사소한 실수를 하게되며 부동산을 고객에게 투자시킴에 있어서 주식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볼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진상고객을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진상고객이 자신을 공격할 경우를 대비하여 거래당시 제반서류 및 보도,설명자료를 최소한 5년이상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만나자고 하거나 전화로 협박할 시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화상 상대방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경우 진상고객은 그틈을 놓치지않고 큰소리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까지 서슴없이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필자의 경우는 모든 부동산 거래자료(거래당시 낙서한 사소한 메모장까지 보관하는 습관)를 10년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시 잘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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