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확인서,농업인경영체 자격조건 및 혜택,접수서류 및 등록방법 총정리
농업인확인서,농업인경영체 자격조건 및등록방법,혜택
국가로부터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농업인)으로 인정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자격조건과 필요서류, 혜택, 접수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등록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과 가능합니다.
- 농업인이란? 신청인이 직접 농지를 보유하고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근거하여 아래 중 하나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으로 농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 농지조건 부합 여부
등록하는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개간이나 불법 점유가 의심되는 농지는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지(전, 답, 과수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정된 농작물 재배 면적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재배 면적을 갖추어야 합니다.
1. 660제곱미터 이상의 과실, 채소, 화훼작물 재배]
2.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농작물 재배
3. 3,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농업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중 가장 큰 건 농지원부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지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이 되고, 8년 이상 재촌 혹은 자격이 입증될 시엔 농지 양도 시 1억원의 양도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취득한 농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가능하며 그 이하의 농지도 매수 가능하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20킬로미터 이내의 다른 시, 군, 구 농지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불하는 세금도 감면 가능하며, 주택 채권의 매입 의무도 면제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 및 농업 시설로 농지를 전용할 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됩니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농지취득 소유에 관한 세금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기타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그리고 일부 공과금 등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협 대출 시에는 이자도 일부 감면이 되고요. 8년 이상 자경 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가능합니다(1년에 1억 / 5년에 3억)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확인서 신청시 필요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 증빙서류
- 임차농지 : 농지대상(임대차현황 포함),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 증빙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시 필요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정관
- 조합원별 출자내역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연수증)
- 이사회 회의록
- 사업자등록증명서
-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 농업인확인서 신청시 필요서류
- 농업인확인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본
- 농지대장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 농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 제4조, 제11조)
✅ 접수처 및 유효기간
▸접수처
- 농업경영체
1)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
세 곳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농업인확인서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인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등록 정보 : 인적사항,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 현장 확인 : 신청한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자의 현장 확인이 있습니다.
실사에서 직접 재배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농작물이 어느 정도 자란 시점에서 신청하는 것이 보완/반려없이 마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3년
- 농업인 확인서 :3개월
이상으로 농업인,농영경영제등록을 위한 자격조건과 필요서류, 혜택, 접수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주의할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유효기간이 3년인데 반하여,
농업인 확인서 유효기간이 3개월까지 단기간 임을 명심하시고 인허가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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