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종이서류 없는 간단한 실손보험청구 방법
그동안 복잡한 서류제출로 실손보험을 가입하고도 소액은 귀찮아서 청구하지 않았던 병원에 지불했던 진로비용(실비)를,
2024년 10월 25일이후 발생한 진료분부터 "실손24'웹을 통해 종이서류 제출없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실비보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보험개발원,실손24]
본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실손보험 청구시스템인 '실손24'웹 방법사용과 주요 궁금증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개요
정부는 '보험업법'개정'23.10.24)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2024.10.25이후 발생한 진료분부터,
병원에서 진료비내역 관련 종이서류 발급없이 전송대행기관(보험개발원) 모바일 웹 등을 통해 진료비 내역 관련 청구서류를 전송하는 동시에 보험금을 직접 청수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전송대행기관의 실손24웹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 절차에 따라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청구절차
로그인/본인인증 →보험계약조회/선택→병원선택→진료일자 및 내역선택 →청구서 작성→청구내용 확인→전송→청구완료
✔ 전자 전송이 가능한 청구서류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처 방 전
※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 추가서류는 가입자가 사진으로 찍어서 실손24앱.웹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 전산청구 가능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024.10.25일부터 시행됩니다.(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추후 시행 예정이므로,
약제비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산청구 관련문의
전송대행기관(1811-3000) 또는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 의료기관에서는 보험금 청구관련 상담 및 민원처리 업무 등은 수행하지 않으니,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험개발원)
✅ 실손24 이용방법
실손24는 이용자가 일반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마친 이후에 본인 또는 타인의 병원비에 대해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먼저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를 선택하고 본인( 또는 타인)이 다닌적이 있는 병원을 조회합니다.
실손24 참여병원인 경우 진료내역 선택 후 서류없이 실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입원 등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셔야 실손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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