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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를 위한 LH공사 행복론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완벽 정리

저신용자를 위한 LH공사 행복론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완벽 정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자들에게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론은 한 줄기 희망과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나, 채무조정을 완료하신 분들을 위해 LH공사가 마련한 특별한 소액금융 지원 제도인 행복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H 행복론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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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론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긴급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은 LH 임대주택 거주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변제 계획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이행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신용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누가 LH 행복론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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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론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자
  3. 최근 3년 이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LH 행복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임대주택 거주 여부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행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지원불가 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상기사항 외에도 기타 부적격 사유 및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아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로 사전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LH 행복론, 대출 지원금액섹션 3 이미지

LH 행복론은 저신용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항목 내용
금융상품명 LH공사 행복론
금리 2.0% ~ 4.0% (고정금리)
최대한도 1,500만원
대상 채무조정자
용도 운영·시설자금, 생계자금, 저금리 전환자금, 학자금
취급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대출기간 5년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총 대출기간 5년 (상환 5년 / 거치 0년)
지원대상 조건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소득기준 없음
신용조건 없음
연령대 없음
서비스 제공지역 전국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2.0%에서 4.0% 사이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5년이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운영, 시설, 생계, 저금리 전환, 학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H 행복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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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론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세요.
  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LH 행복론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상담: 온라인 상담을 원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이용하세요.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채무조정 변제계획 이행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LH 행복론,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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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금리 혜택: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 시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 대출금액 차등 적용: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 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궁금한 점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또는 사이버지부 상담(cyber.ccrs.or.kr)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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