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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 가이드,(신설)역세권 토지 개발방식 바로알기

토지 투자의 가이드,(신설)역세권 토지 개발방식 바로알기 토지투자 초보자가 가장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토지투자방식은 신설 역세권에 대한 토지투자입니다. 안전한 역세권 토지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방식'에 대해 우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신설 철도노선은 예비타당성 등을 거쳐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정책상 이유로 신설되는 철도노선이므로 개통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공사가 이행되고 준공되어 개통됩니다.  반면,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철도노선은 국비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개통되거나,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투자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역세권 토지 투자는 2010년 제정된 '역세권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입니다.  <역세권 이용에 관한 법률> 1. 제정개요 (철도 및 도시철도의 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법률. 2010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기존 철도건설법에만 있던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법령 정비를 하고 도시철도역 역세권개발 등으로 이를 정비하기 위해 제정) 2. 제정목적 역세권 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부동산 및 철도 관련 법제이다. 기존에도 철도 및 도시철도의 역에 대해 역세권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책임소재 불분명 및 사업구역 미확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정소요가 발생, 이를 잡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를 만들기 위함이며,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존의 철도 사업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조치한 점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 계속해서 사업자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특별시 등이 갈등을 빋어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개발구역 지정이나 사...

환지 뜻과 환지 절차

✅ 환지 뜻과 환지절차    환지란 단어풀이를 하면 바꿀(換: 바꿀 환) 땅(地: 땅 지)로서 '땅을 바꾼다'라는 뜻으로서,  현대적인 의미로 변환을 하면 "쓸모없거나 가치 없는 땅을 가치 있는 땅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물교환할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물건과 교환을 원할 경우는 상대방 물건이 내가 가진 물건보다 더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 물건이듯이, 상대방 가치 있는 물건을 내 물건과 바꾸는 행위는 토지거래 개념에서는 환지라고 합니다. 단,이러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환되는 물건의 가치가 동일해야 하는데 토지 교환시에는 감보율이라는 거래기법을 사용합니다. 즉,일반적으로 물물거래시에도 상대방 물건이 내가 가진 물건보다 가치가 있는경우  내 물건을 상대방에게 더 주게 됨으로 내가 소유하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든 것을 이 또한 토지거래(교환) 용어로 감보율[減步率]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가진 물건을 상대방이 가진 물건과 거래함으로써 물건 개수는 더 줄어들었지만 교환한 물건의 가치가 더 높아진 것은 환지처분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기존 토지구획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가치가 없는 토지(맹지, 원형지 : 전, 답, 임야 등으로 되어 있고 용도 지역이 농업생산 위주로 경작지로 쓰여,  건축행위하는데 지목, 용도 전환이 필요한 땅, 주변 기반시설이 없는 토지, 과소토지 등)를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가치가 높은 토지(도시지역으로 필요로 하는 토지)으로 바꾸어 주는 토지교환방식을 환지라고 개념 정리하면 됩니다.  [환지개발 절차도] ✅ 도시개발사업법(환지시행)    환지개발에 관련한 상위법으로는 도시개발법이 있으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단일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 및 필수점검 항목

  전 주택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동시에,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 부터 빈틈없이 보호 하겠다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 지난 2022년 8월 31일부로 발표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시행중인  '주택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주요내용을 알아보고 주택 전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해야할 필수 점검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주요내용 정부가 지난 2022년 8월에 발표하고 시행중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는 계약주체 간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 시장 스스로 이상 매물을 찾아내는 기능이 부족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 계약 주체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 제공 (1)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구축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전세가 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전세사기의 위험은 높아지는데,  현재 임차인이 위험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신축빌라의 시세 또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은 정보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전세피해에 대해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가칭)"을 2023.1월에 출시하였습니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농지연금제도, 농지연금 자격조건 및 대상토지

농지연금제도와 농지연금 자격조건 및 대상토지 농지연금이란 만 60세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제도로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등 기존 공적 연금과 별도로 중복하여 매년 수령할 수 있어 최근 연금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기 공적 연금상품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지연금제도의 개념과 농지연금 자격요건 및 대상토지,장단점등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총 정리하였습니다. ✅ 농지연금제도 뜻과 도입배경 농지연금제도 뜻과 연금제도 도입배경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면, 농징연금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의(사업) 및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등)의 법적근거로 운영되는 연금제도로서, 농지연금은 만60세 이상의 고령의 농업인이 자기가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산정한 후에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농지연금 도입배경 및 향후 전망 농지연금(農地年金)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만60세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로 2011년 도입되어 고정자산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농업현실에 매우 적합하고, 도시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가입혜택과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해마다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농지연금제도 운영방식과 장단점 농지연금제도의  기금 운영방식과  대표적인 장단점을 알아보면, [ 농지연금 장점 ] - 농지연금은 해당 농지를 가입할 당시의 농지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향후 농지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농지연금은 지급형태를 연령대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배우자에게도 승계할 수 있어 배우자 어느쪽이 먼저 사망해도 부부가...

대토 뜻,대토보상 자격 및 장단점

대토 뜻,대토보상 자격 및 장점 대토보상(代土報償)제도란 [공익사업을 취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사업지구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 '대토(代:대신할 대,土:토지 土)'란 LH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을 원하여 공급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현재의 논밭등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LH등 개발시행자가 상업용지,신도시 주택용지등으로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대가로 미개발 농지 또는  산지상태의 소유자용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현금보상과 함께 사업지 인근에 상가주택용지로 일반분양가 보다 저렴하게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자 --------해당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토지             (LH)         ←←←사업 지구 내 편입된 토지--------- 소유자 ◉ 대토보상 절차도 대토보상 대토공급 대토보상공고 대토의 용도와 시행규모를 결정하여 공고   대토보상신청 토지소유자가 대토로 보상받고자 하는 금액과 대토의 용도를 정하여 신청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 접수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통보   대토보상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대토 대상필지 결정 ( 조성토지 공급시점에 확정 ) 및 계약 - 대토보상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공급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공급계약 체결 - 대토보상금과 공급대금 상계처리 및 정산   대토개발 사업시행 - 조성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사용 승낙을 받아 대토 개발사업 시행 -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수익 창출 : 직접개발방식 , 신탁개발방식 , 대토리츠개발사업   대토의 소유권 이전 ◉ 대토보상의 장점 경쟁이나...

부동산 투자의 기회와 전망 및 최우선 투자 유망 지역

부동산 투자의 기회와 전망 및 최우선 투자 유망지역 이번 주제는 부동산 투자의 기회와 전망 및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최우선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필자의 다년간 실전 부동산 투자 노하우(성공과 실패사례등)로 부동산 초보자도 실패없는 성공적인 부동산 수익을 취할 수 있는 핵심 부동산 투자시 핵심검토 요소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1. 현재 부동산 동향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요 도시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조절되고 있어 안정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주택 정책과 금융 기관의 금리 정책 등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여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동산 투자의 기회 부동산 투자의 기회는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도시 개발이나 도심 재개발 등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주변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계획과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가격 상승이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 동향, 인구 변동,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고려하여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별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수단입니다.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임대 수익이나 가치 상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투자의 전망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파악하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정부의 주택 정책 변화나 금리 변동 등 정책적인 요소를 주시해야합니다.  또한, 경기 전망이나 인구 변동,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하여 향후 부동산...

알기쉬운 부동산 경매절차

 알기쉬운 부동산 경매절차   부동산 경매란 채무자의 미납된 채무를 회수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공적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 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경매의 일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 경매 절차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채권자의 경매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 채권자의 경매 신청 가. 관할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 관할 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대국민서비스-정보-전국 법원, 등기소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부동산 경매의 신청서류 ※ 신청 서류는 강제경매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경매지식-경매절차-부동산 경매-0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경매지식-경매절차-부동산 경매)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     3.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