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고유형,부실한 부동산 시세정보로 시가를 설명한 중개업자 책임 부동산중개에 있어서 거래당시의 부동산 시가는 매매계약,임대차계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신력 있는 국토부의 실거래가 신고내역과 2개이상의 부동산 정보회사가 제공한 부동산 시세 자료를 토대로한 시세설명을 하지않고,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 시세 시장조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개업자가 부실한 자료를 시가를 설명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게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중개사고가이드를 참조하여 부실한 부동산 시세를 제공하여 중개사고로 이어진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부실 부동산시가 설명에 대한 분쟁사례(사안) (1) 서울 용산구 소재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2호에 관하여 2009. 7. 28.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수인 명의로 경료되면서, 등기부에 2009. 6. 26. 매매, 거래가액 310,0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 (2) 5년이 경과한 2014. 1. 17.경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를 통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원고는 자신의 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하여 피고에게 주택의 시가가 얼마인지 문의하였다. (4) 피고는 등기부등본상 2009년도 거래가액이 3억 1,000만원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주택의 시세는 3억 1,000만원이라고 하면서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1억 3,0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므로 보증금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다고 하였다. (5) 그럼에도 원고가 우려하자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6) 그런데 2016. 11.경 경매 사건으로 인해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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