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지목변경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지목변경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본인이 보유한 토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지목으로 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입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현재 지목이 대지는 아니지만 일정기간 지나면 지목이 변경될 토지(전,답,임야 등)를 싸게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지목변경절차를 잘 숙지한다면 상대적으로 싼 토지를 매입하여 본인 의도대로 집을 짓거나,근린상가를 신축하여 토지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초보자 눈높이에서 토지 지목변경 신청시기 및 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농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하거나, 주거지를 상업용으로 변경할 경우 지목 변경을 통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토지의 가치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토지 임야의 지목 변경은 국가나 지방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농지의 지목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목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토지에 관한 국가정책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지목변경 법적의의와 관련 법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사무
-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1조,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84조
2. 신청대상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3. 신청시기
-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4. 접수
- 민원여권과 민원서류 접수 창구
- 처리기간 : 5일
5. 수수료
- 지목변경 필지 수 × 1,000원
6. 지목변경 업무처리 절차
① 심사 및 민원접수(민원여권과)
②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정리(지적팀)
③ 지적정리결과 통보서 발송(지적팀)
④등기촉탁 및 등기완료통지서 발송(지적팀)
7. 토지 지목변경 필수 구비서류
▸토지이동신청서(지목변경)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 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 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개발제한구역 제외)
▸개인 신청 : 도장 날인 또는 서명(신분증 제시)
▸법인 신청 :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비법인 신청 :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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