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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확인서,농업인경영체 자격조건 및 혜택,접수서류 및 등록방법 총정리

농업인확인서 , 농업인경영체 자격조건 및등록방법 , 혜택 국가로부터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농업인)으로 인정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자격조건과 필요서류, 혜택, 접수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등록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과 가능합니다.  - 농업인이란?  신청인이 직접 농지를 보유하고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근거하여 아래 중 하나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으로 농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 농지조건 부합 여부  등록하는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개간이나 불법 점유가 의심되는 농지는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지(전, 답, 과수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정된 농작물 재배 면적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재배 면적을 갖추어야 합니다.  1. 660제곱미터 이상의 과실, 채소, 화훼작물 재배] 2.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농작물 재배  3. 3,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농업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중 가장 큰 건 농지원부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지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이 되고, 8년 이상 재촌 혹은 자격이 입증될...

부동산 투자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

부동산 투자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 해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다가올 새해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많은 부동산 전문가라고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 예측에 대해 조언을 하지만 정답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초보자라면 부동산 투자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수 부동산 동향 파악 체크리스트가 존재합니다. 즉, 부동산 상품은 수익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 투자하면 장기간 자금이 유동자금이 묶일 수 있으므로  안전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시장조사, 시장동향 파악을 위해 남들 보다 더 많이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 기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시장 동향파악 및 분석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지역, 국가, 경기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가격 변동 : 각 지역의 부동산 가격 변동을 파악하여 어떤 지역이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지역이 주목받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정부 정책 :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정책, 세제 혜택 등을 파악하여 향후 시장 동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금리 변동 : 금리 변동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리 동향을 주시하면 좋습니다.  🔅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 시점 파악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시점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 점검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 변동 : 인구 변동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

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정부가 시행하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까지 대출되는 전세대출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신청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신청서류등을  알기쉽게 총정리하였습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 개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개인상품중은 저소득 사회초년생(34세이하)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말합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연 1.8%~2.7%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 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중 하나에 ...

부동산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투자 가이드

  부동산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투자 가이드 다년간 부동산 현업에 종사한 경험으로 부동산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통한 부동산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투자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테크 수단으로 매력적인 선택지이지만,부동산이란 특성으로 큰돈이 거래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위험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부동산 기본 개념 숙지를 통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부동산 가이드를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개념 부동산 투자란 부동산을 구매 또는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재판매하여 현금 수익을 얻는 수익창출 과정을 말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주식투자와 같이 리스크가 크지않고 세계적인 경제공황이나 국가부도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산가치변동이 크게 없어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지만, 주식,채권과 같이 단기,중기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 장기투자 상품인 부동산 투자상품의 장점으로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즉 안정성,임대수익,자산가치 상승으로 구분되어 아래와 같은 부동산 투자 장점으로 설명됩니다. ① 안 정 성 : 부동산은 가치 변동이 적고 특별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투자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② 임대수익 : 부동산은 매매등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동안 보유 부동산(상가,주택,아파트,농지등)의 임차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③ 자산 가치 상승 : 부동산 투자상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경우(개발제한구역 또는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에 의한 토지수용등)를 제외하고는 자산가치가 저절로 상승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보유 부동산 입지가 본인 비용과 노력이 아닌 국가정책,보유토지 주변의 개발압력에...

일시적으로 계약당사자 본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법적효력

  일시적으로 계약당사자 본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아파트,빌라,주택등)에 전월세로 거주하면서 본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계약당사자 본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순위보전이 가능한지 여부와,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에 임차하여 거주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법원판례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일시적 계약당사자 본인만 주민등록 이전시 법적효력 (Q) 가족들은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계약당사자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계약당사자만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A)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는 주민등록 요건이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A)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 01.17 선고 88다카143) 위 대법원 판례사안은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오면서 대출관계상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퇴거하였다가 다시 전입했던 사안입니다.  - 질의하신 사안이 위 대법원 판례사안과 같다면, 임차권의 대항력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2009,01.30 선고2006다17850판결) ✅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주택임...

중개보조원 고용시 4대보험 가입 및 중개업자 겸업제한 가능여부

중개보조원 4대보험 가입 및 중개업자 겸업제한 가능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후 부동산중개업을 영업을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면 공인중개사로서 준수해야 할 각종 법적의무와 제약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이후 가장 궁금한 대표적인 의문점을 다년간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시고, 현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수로 재직중이신 류상규교수님의 교육자료를 참조하여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가능여부    ✔ 공 인중개사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타업종에 겸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한 겸업을 제힌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인 중개업자는 겸업제한을 두고 있음)  이 경우 벽이나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중개사무소 규모(면적)의 제한은 둘 수 없으나,  중개의뢰인의 비보호 등을 위하여 칸막이 등으로 중개사무소 공간을 구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며,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사무소에서 상주하며 주도적인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 중개보조원 고용시 4대보업 가입 의무여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관할구청에 중개보조원을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 중개업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건강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에 따르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근로자 기준은 사례별,업소별 근로상황에 다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법원판례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연락처 : 국번 없이 1355)  * 근로자에서 제외 되는 자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

부동산 진상고객 대처방법

 부동산 진상고객 대처방법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직업군에게 제일 골치거리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나 분양사원에게 갖은 요구를 하는 소위말하는 '진상고객'입니다. 물론 진상고객은 부동산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전업종에 걸쳐 존재하는 상종하기 싫은 인간군상에 해당하지만, 고가의 거래금액이 오가는 부동산업계에서 진상고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영업사원들이 쉽게 인간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업계에 종사하면서 필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진상고객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아무도 알켜주지않는 효과적인 진상고객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부동산 진상고객 유형(종류) 필자가 20년이상 부동산 업종에서 종사(부동산중개업,분양대행업,법인부동산근무등)하면서 만나는 대표적인 진상고객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거머리형 진상고객 으로,부동산 중개업의 경우는 법정중개수수료를 교묘하게 할인받아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유형의 고객을 말하며, 부동산 분양업의 경우는 분양사원의 계약수수료를 중간에서 일정부분 가로채가는 고객의 유형을 말합니다. 둘째는 이기주의자 진상고객 으로 주로 부동산 분양 및 투자업종에서 마주치는 진상고객 유형으로 자신이 좋아서 분양 또는 투자하고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신이 분양받거나 투자한 부동산 물건이 하락이 예상될 때,부동산 영업사원이나 중개업자의 사소한 실수나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무리한 투자원금회수를 요구하는 진상고객 유형을 말합니다. 위의 두가지 유형의 진상고객의 공통점은 중개업자나 분양사원에게 계약당시 무척 친절하고 자신의 간도 빼줄것 같이 친밀함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 부동산 진상고객 대처방법 부동산 진상고객 유형별 대처요령의 공통점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진상고객의 인간성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진상고객 유형별 대처방법 ① 거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