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확인서 , 농업인경영체 자격조건 및등록방법 , 혜택 국가로부터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농업인)으로 인정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자격조건과 필요서류, 혜택, 접수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등록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과 가능합니다. - 농업인이란? 신청인이 직접 농지를 보유하고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근거하여 아래 중 하나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으로 농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 농지조건 부합 여부 등록하는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개간이나 불법 점유가 의심되는 농지는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지(전, 답, 과수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정된 농작물 재배 면적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재배 면적을 갖추어야 합니다. 1. 660제곱미터 이상의 과실, 채소, 화훼작물 재배] 2.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농작물 재배 3. 3,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농업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중 가장 큰 건 농지원부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지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이 되고, 8년 이상 재촌 혹은 자격이 입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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