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업무 절차 및 토지보상대상자(지주)가 해야 할 일 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사업지구내에 포함되면 사업주체(국가,지차체,공공기업등)가 해당 소유주에게 토지보상계획 열람공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공고문 주요내용은 사업지에 포함된 토지조서 목록,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및 보상시기,보상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이 주된 공고 안내문의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토지보상에 따른 보상업무절차 및 토지보상대상자(지주)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토지보상 절차 지주에게 토지보상열람공고 안내문이 발송하기 전에 사업주체는 사업주지내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현황을 다음과 같이 현장조사하고 토지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 사업주체의 현장조사 해당토지가 사업지구내로 편입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는 해당사업지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공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현장조사의 행정절차는 조사준비→현장조사→재조사→조서작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토지보상절차도(표1)] ① 조사준비 단계 에서는 사업승인세목을 확인하며, 토지 및 물건(건축물등 토지위의 공작물,가축,농작물등)에 관한 공부 조사 및 확인을 하여 편입된 토지의 지번을 발췌하고 누락된 토지 및 용도지역등을 확인합니다. ② 현장조사 단계 에서는 -토지/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토지 이용현황 및 물건 등 확인)하며,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정리(토지,물건조서 및 평면도 초안작성등)업무를 합니다. ③ 재 조사 단계 에서는 토지 등 인허가 내용을 조회(관할 시,군,구),용도 및 상이지목 현황측량 의뢰,현장조사자료 정정(변경,조사사항 반영)등의 업무를 합니다. ④ 조서작성 단계 에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게 되며 사진 및 지적도 작업을 합니다. ✔ 토지수용(보상)절차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한 토지수용(보상)절차(표1참조)는 크게 협의단계,수용재결단계,이의재결계,소송단계 등 4단계의 보상업무절차를 주된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대상자가 해야 할 일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