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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24,종이서류 없는 간단한 실손보험청구 방법

  그동안 복잡한 서류제출로 실손보험을 가입하고도 소액은 귀찮아서 청구하지 않았던 병원에 지불했던 진로비용(실비)를,  2024년 10월 25일이후 발생한 진료분부터 "실손24'웹을 통해 종이서류 제출없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실비보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보험개발원,실손24] 본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실손보험 청구시스템인 '실손24'웹 방법사용과 주요 궁금증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개요 정부는 '보험업법'개정'23.10.24)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2024.10.25이후 발생한 진료분부터, 병원에서 진료비내역 관련  종이서류 발급없이 전송대행기관(보험개발원) 모바일  웹 등을 통해 진료비 내역 관련 청구서류를 전송하는 동시에 보험금을 직접 청수할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 전산청구 방법 및 절차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전송대행기관의 실손24웹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 절차에 따라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청구절차 로그인/본인인증 →보험계약조회/선택→병원선택→진료일자  및 내역선택 →청구서 작성→청구내용 확인→전송→청구완료 ✔ 전자 전송이 가능한 청구서류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처 방 전 ※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 추가서류는 가입자가 사진으로 찍어서 실손24앱.웹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 전산청구 가능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024.10.25일부터 시행됩니다.(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추후 시행 예정이므로, 약제비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산청구 관련문의  전송대행기관(1811-3000) 또는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 의료기관에서는 보험금 청구관련 상담  및 민원처리 업무 등은 수행하...

몬스테라 키우기(2) :공중뿌리 관리법

몬스테라 키우기(2):공중뿌리 관리방법 몬스테라,몬스테라 알보는 생각보다 키우기 쉬운 희귀무늬식물입니다. 특히 번식방법이 간단하여 초보 식물집사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품종입니다 . 본 포스팅에서는 간단한 몬스테라 물주기 방법과 공중뿌리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 몬스테라 물주기 방법 몬스테라를 과습으로 죽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즐겨사용하는 방법은 나뭇젓가락 사용법입니다. 화분흙속에 깊숙히 꽂아 흙이 묻어나오질 않는 경우에 충분히 물을 줍니다. 몬스테라의 나뭇젓가락을 사용한 화분내 수분 측정법은 다른 식물보다 약간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일반 식물들은 나뭇젓가락에 흙이 묻어나오지 않을경우 물을 주지만, 몬스테라,몬스테라 알보의 경우 나뭇젓가락이 젖지않고 흙이 약간 묻어 나온 상태에 물을 주면됩니다. ✅ 몬스테라 알보 공중뿌리 관리방법 많은 사람들이 몬스테라를 키우면서 공중뿌리 관리가 되질 않아서 뿌리가 마치 몬스테라처럼 마구 자라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뿌리는 몬스테라 개체 번식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체나 번식된 개체에 세력을 주기위해서는 공중뿌리가 화분흙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어야 합니다. 몬스테라 알보,몬스테라 공중뿌리 관리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플라스틱 빨대 하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사진1.2처럼 플라스틱 빨대를 공중뿌리에 삽입하여 화분흙속에 고정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것은 공중뿌리가 10cm이내에 성장했을 때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이유는 그이상 자랐을 경우 공중뿌리를 화분흙으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부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몬스테라 공중뿌리 화분에 고정하기(사진1) 몬스테라 공중뿌리 화분 흙에 고정하기(사진2) 호접란 죽이지 않고 쉽게 키우는 방법 떡갈나무 물꽂이 번식방법 몬스테라 알보 물꽃이 번식방법

강아지 고관절 수술비용(수술후기)

강아지 고관절 수술비용 강아지를 입양해서 키우다보면 입양당시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는 골격(고관절 이형증,슬개골 탈구등)관련 질환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입양을 한 후 5~6개월 지나서 발견되는 선천성 골격질환은 그동안 키운정이 있어서 펫샆에서 강아지를 반품할 수도 없고 오로지 반려견주의 책임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제가 키우고 있는 똘이(포메라니안,11개월, 여아)의 고관절 수술체험에 관한 구체적인 고관절 수술비용과 치료,재활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고관절 수술비용 똘이가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된 계기 또는 증상과 치료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아지 고관절 수술후 모습) ♧ 고관절 수술시 털은 뒷다리 부분과 엉덩이 일부분만 깎습니다 . ✔ 고관절 수술전 강아지 상태 강아지 고관절 수술은 통상 생후 6개월이상부터 시술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슬개골 탈구 수술은 강아지가 특별히 걷는데 지장이 없다면 '성장판이 닫힌후'에 수술하는 것을 수의사선생님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똘이가 걷는데 지장이 없었으나 엑스레이 판독결과 고관절  이형증이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좌측 슬개골 탈구가 3기 우측 슬개골 탈구가 2기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슬개골 탈구 수술보다는 고관절 수술을 먼저 해서 뒷다리 골격을 잡아서 슬개골 탈구 진행을 늦쳐보자는 진단이였습니다. ✔ 고관절 수술과정과 수술비용 통상 고관절 수술(고관절 이형증)은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다리 모두를 하게 됩니다. 그이유는 고관절이 틀어진 상태를 교정하는 수술과정이기 때문에 심한쪽을 수술한다면 나머지 한쪽도 나중에 해야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자들은 양쪽모두 하게 됩니다. 한쪽만 수술하는 비용이 140만원 이고 양쪽 동시에 수술할시 200만원이 수술비용으로 부과됩니다. 수술은 2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전날 12시전까지 음식을 먹고 이후는 물조차 먹여서는 안됩니다. 수술후 안정화를 위해서 5~6일간 입원...

국민연금,모르면 손해보는 사실 9가지

  국민연금,모르면 손해보는 사실 9가지 대부분 사람들의 노후생활의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아직 많이 남은 사람이나, 단순히 수령연금 금액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점검사항이나 모르면 손해보는 사실이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시리즈로 연재한 '카카오페이'연재글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해당링크인  카카오페이 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 국민연금에  알아두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실 9가지  대부분 사람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면서 먹고살기도 바쁜데 국가에서 쥐꼬리만한 급여에서 강제징수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몰입한 결과, 자신이 낸 국민연금이 노후에 얼마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지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어서야 그 중요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연금수령시기와 금액에만 관심이 있지 기초적인 국민연금 지식은 물론이고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보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9가지 사실,모르면 손해보는 사실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① 국민연금은 해외로 이민을 가도 수령이 가능 합니다. 이민을 떠난 경우에도 최소가입기간 10년이상을 납부했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은 상탱에서 이민을 가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도래하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② 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연기수령 제도  - 조기 연금수령 제도 : 국민연금은 65~69년생도 출생자는 2029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한데 예를들어 65년생은 올해 만59세이므로 5년이전인 올해부터 조기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찍 수령하면 연금수령시기가 1년 당겨질때마다 6% 삭감되므로 5년 당겨 수령한다면 본인 수령액의 30%가 줄어듭니다. - 연기 연금수령제도 : 조...

묵시적 계약갱신 뜻과 주의사항

묵시적 계약갱신 뜻과 주의사항 주택(아파트,주택,빌라, 오피스텔등) 전월세를 살고있는 임차인들은 전월세계약 만기시기 돌아오거나, 갑자기 사정이생겨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을 이사가려는 새집의 잔금시기에 착오없이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계약 해지 의사) 알려야 하는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기한이 있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는 많은 세입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명확한 개념을 몰라 낭패를 보게되는, 묵시적 계약갱신 뜻과 계약갱신후 계약해지,묵시적 계약갱신 기간 등 임차인이주택 전월세 임대차기간에 직면하는 궁금증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묵시적 갱신 뜻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과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 만료기간안에 서로 의사를 통보안하면(묵시) 쌍방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보고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묵시적 갱신 기간 주택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명시된 묵시적 갱신 의사통보 기간은 집주인(임대인)은 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기존의 주택임대차 계약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세입자(임차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또한 세입자(임차인)도 주택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알기쉬운 청년수당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수당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수급을 못하거나 수급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지원금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수당'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 청년대상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기쉽게 총정리 하였습니다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 [출처: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청년에게 활동지원금조로 월 50만원 최대5개월간 지급하며, 강점진단 종합지원,멘토링,췽업지원 프로그램제공 등 청년들의 요구에 맞게 서울특별시가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자 및 신청요건 ✔ 신청대상 : (신청 시점기준)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최종학력 졸업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 연령요건 : 만19세~34세(1989년 6월 1일~2005년 6월 30일에 출생한 서울시민 )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하나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인 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을 제출 가능시만 인정이 됩니다. - 신청제외사항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② 재학생 및 휴학생 * 단,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고용보험에 가입된,3개월 초과 그리고 주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④ 유사사업 참여중인자(2024년 6월 1일부터 사업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및 고용보동부로 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지원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 참여자...

강아지가 절대 먹으면 안되는 음식 6가지

강아지가 절대 먹으면 안되는 음식  사람이 즐겨먹는 음식(과일,야채류)이나 강아지가 먹으면 심하면 생명에 위험을 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수의사협회나 의학계에서 경고하는 강아지가 절대 먹어서 안되는 대표적인 사람음식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 강아지에게 독이 되는 음식종류 강아지에게 특히 독이 되는 사람이 즐겨먹는 음식(식품)의 종류와 섭취시 나타난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포도(씨앗,껍질,건포도 포함) 포도는 강아지에게 먹여서는 안되는 대표적인 과일로서 소량은 괜찮을지 모르나 일정량 이상을 섭취하면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는 씨앗,껍질,말린 포도(건포도),샤인머스켓 등 포도류 모두 포함합니다. 포도를 섭취하게 되면 어떠한 성분이 강아지를 위험하게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밝히진 못하였지만, 포도를 섭취한 강아지는  '급성심부전증'이라는 질병에 노출되어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강아지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체질에 따라 포도 한송이를 먹어도 별탈이 없는 강아지도 있겠지만, 어떤 강아지는 아주 소량만 섭취했는데도 급성심부전증에 노출된 임상 사례가 있으니 반려견 견주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카페인 카페인에는 '메틸 크산틴'이라는 화학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강아지는 사람과 다르게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켜 구토,설사,경련,발작,심박수의 급겹한 증가등의 병세를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저도 한여름 무더위에 강아지 산책시 강아지 더위를 식힌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들어있는 커피가 묻혀있는 얼음을 준 적이 경험이 있었는데, 웬지 모르게 심장박동수가 빠르게 느껴지는 강아지를 보고 은근히 원인을 몰라 걱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와 식품은 커피,콜라,에너지음료,탄산음료,쵸코렛등이 있습니다. 3. 알콜(주류) 알콜성분은 사람에게도 체질에 따라 알콜을 분해하는 성분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콜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