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설치기준 및 설치신고시 주의사항 농막(農幕)이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및 자재를 보관,생산된 농산물 간이처리,농사일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지목(地目)이 대지가 아닌 농지(農地)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민들을 위한 농작물 간이 창고 및 휴식시설) 로서 철근,시멘트,콘크리트등 영구 건축자재가 아닌 경량건축자재로 지어진 임시건축물 즉,가설(假設)건축물을 말합니다. 농막은 이처럼 건축목적이 농지법에서 규정한 목적이외의 주거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면 농막크기는 연면적 20제곱미터(약6평)이하로 제한됩니다. 최근 답답한 대도시에서 떠나 근교 농막을 세컨트하우스로 이용하려는 열풍으로 농민이 아닌 도시인에게 '농막캠핑'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막설치기준(규제사항포함) 및 농막설치절차,농막설치 신고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농막설치기준(조건) 농막은 정식 건축물이 아닌 임시건축물을 의미하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절차에 의한 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은 정식 건물이 아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에 자유롭고, 2011년 11월부터 전기,수도,가스,화장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규제기준이 완화되어, 농민이 아닌 도시인도 일정 농막설치요건에 부합하면 공기가 좋고 물좋은 근교농촌에서 세컨드하우스로 농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막설치조건 및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막신고에 관해, 농림축산 식품부 답변 [농지업무 편람-2017년에서 발췌]을 통해 농막설치조건 알아보면,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일 것 [컨테이너를 활용한 농막] ☑ 농막설...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금융정보등을 알기쉽게 정리해놓은 부동산 고수의 생활정보교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