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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지목변경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지목변경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본인이 보유한 토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지목으로 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입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현재 지목이 대지는 아니지만 일정기간 지나면 지목이 변경될 토지(전,답,임야 등)를 싸게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지목변경절차를 잘 숙지한다면 상대적으로 싼 토지를 매입하여 본인 의도대로 집을 짓거나,근린상가를 신축하여 토지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초보자 눈높이에서 토지 지목변경 신청시기 및 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지목변경신청서 양식(표1)] ✅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농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하거나, 주거지를 상업용으로 변경할 경우 지목 변경을 통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토지의 가치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토지 임야의 지목 변경은 국가나 지방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농지의 지목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목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토지에 관한 국가정책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남초이동 임야] 1. 지목변경 법적의의와 관련 법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사무  -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1조,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84조 2. 신청대상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3. 신청시기 -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4. 접수 - 민원여권과 민원서류 접수 창구 - 처리기간 : 5일 5. 수수료...

전원주택 구입 시 주의사항 및 피해야할 전원주택 유형

  전원주택 구입시 주의할 사항 및 피해야할 전원주택 유형 전원주택을 구입하려는 계획이 있다면,지인이 소개한 매물이거나, 해당주택의  주택조망권(view) 및 가격에 현혹되어 반드시 주택구입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을  점검하는 절차를 무시한다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원주택에 사는 동안 각종 불편을 겪을 수가 있으며,본인 개인사정으로 전원주택을 처분시 매수자를 찾기어려워 이사조차 갈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원주택 구입시 주의사항(필수 체크항목)을 알아보고 전원주택 구입시 피해야 할 주택유형에 대해 초보자 눈높이에서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전원주택구입시 주의사항(필수체크 항목) 전원주택은 고가의 부동산 상품이기 때문에 한번 구입한다음 일반 주택처럼 쉽게 처분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므로, 전원주택 매입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내가 구입한 전원주택을 쉽게 처분할 수 있는가?'입니다. 즉 내가 선택한 전원주택이 일반적인 다른사람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전원주택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래 필수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전원주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신의 가족이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건물의 구조적인 결함 파악하기  가장 먼저 주택의 기본적인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붕, 벽, 기초 등 주요 부분에 균열, 부식, 누수 등의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세요.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도 및 배수 시스템 점검하기  전원주택에서는 수도 및  배수 시스템의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웰 워터(우물물)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야 합니다. 하수 처리 시설도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기 시설 확인하기  전원주택에서는 안정적인 ...

부동산 상속세 최대한 줄이는 방법

  부동산 상속세 최대한 줄이는 방법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부동산 상속세,증여세에 대해 두려워하지만,제대로 부동산 상속관련 세금과 절세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부한다면  변칙적인 방법(탈세)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절세)으로  상속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한 공제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여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및 상속세율 및 상속세 세율 및 납무기한,필수제출 서류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부동산 상속세 절감방법  상속재산을 증여할 때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액이 다릅니다.  상속세의 공제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5억원이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3억원입니다.   증여세의 공제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이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5억원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크거나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피상속인(상속하고자 하는 사람)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상속재산을 상속인 간에 분할하거나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 간에 분할하면 상속세를 줄일...

알기쉬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방법 총정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방법  총정리 농취증이라고 불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비농업인,농업법인,주말,체험영농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 농지(논,밭,임야)를 취득하기 위해 국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 허가서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신청절차,발급대상자,제출서류 및 농취득 발급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농취증 발급대상자 및 신청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접수를 하기전에 우선 본인이 농취증 신청대상인지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전확인후 농취증 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는 무엇인지 팡파악을 하면 설계사무소에 의뢰할 필요없이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간단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자 요건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취증 발급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예비 농업인이 대상자입니다. *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업인이란 ① 1천제곱미터(약 302.5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②농지에 330제곱미터(약100평)이상의 고정실 온실 버섯재배,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이거나, ③ 소,돼지,말등 대가축 2마리,중간가축(흑염소,양등) 10마리,소가축 100마리,가금 1천마리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에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을 농업이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법인 셋째,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민 개인 넷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으로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절차 및 소요기간 농취증 발급을 위한 신청 ...

농막설치기준 및 농막설치신고시 주의사항

농막설치기준 및 설치신고시 주의사항 농막(農幕)이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및 자재를 보관,생산된 농산물 간이처리,농사일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지목(地目)이 대지가 아닌 농지(農地)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민들을 위한 농작물 간이 창고 및 휴식시설) 로서 철근,시멘트,콘크리트등 영구 건축자재가 아닌 경량건축자재로 지어진 임시건축물 즉,가설(假設)건축물을 말합니다. 농막은 이처럼 건축목적이 농지법에서 규정한 목적이외의 주거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면 농막크기는 연면적 20제곱미터(약6평)이하로 제한됩니다. 최근 답답한 대도시에서 떠나 근교 농막을 세컨트하우스로 이용하려는 열풍으로 농민이 아닌 도시인에게 '농막캠핑'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막설치기준(규제사항포함) 및 농막설치절차,농막설치 신고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농막설치기준(조건) 농막은 정식 건축물이 아닌 임시건축물을 의미하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절차에 의한 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은 정식 건물이 아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에 자유롭고, 2011년 11월부터 전기,수도,가스,화장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규제기준이 완화되어, 농민이 아닌 도시인도 일정 농막설치요건에 부합하면 공기가 좋고 물좋은 근교농촌에서 세컨드하우스로 농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막설치조건  및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막신고에 관해, 농림축산 식품부 답변 [농지업무 편람-2017년에서 발췌]을 통해 농막설치조건 알아보면,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일 것 [컨테이너를 활용한 농막] ☑ 농막설...

알기쉬운 부동산 경매절차 총정리

알기쉬운 부동산 경매절차 총정리 부동산 경매는 주로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아파트,주택,토지등)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말하며, 부동산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복잡한 행정절차 과정과 시간을 투자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래방식이지만, 일반 부동산 거래와 달리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매수자를 선별하는 거래절차로 인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절차(업무 흐름도) [부동산 경매절차:출처,대한민국법원경매정보] 부동산 경매절차에는 종류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으나,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매각 대상인의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 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되,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절차 중에서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경매절차에 대해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경매절차에 대한 공신력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사견은 최소화하고 법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법적절차를 근거로 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 채권자의 경매 신청  ☞신청장소: 관할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79조 제1항 및 제268조] ☞ 관할 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대국민서비스-정보-전국 법원, 등기소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신...

알기쉬운 농지전용부담금

알기쉬운 농지전용 부담금 총정리 농민들이 아닌  도시인들이 은퇴를 앞두고 주말농장이나 전원주택 용도로 연고가 있는 고향이나, 지방에 미리 사놓은 지목이 전,답으로 된 논이나 밭을 은퇴시점를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 명예퇴직이나  경제적사유로 해당토지를 이용하거나, 매매시 토지가치를 올리려는 수단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또는 지목변경시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일반적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이란 용어로 많이 쓰이는 농지전용에 따른 세금의 정직 세목명칭은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이란 ? 농지전용 허가·신고를 받은 사람 또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농지를 다른용도로 전용함에 따라,  줄어든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의미와 납부대상 및 납부방법 중 분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예외적인 농지부담금 감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가. 농지보전부담금의 개념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 농지법 제38조 ] 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  [ 농지법 제38조 제1항 ] ▸농지전용허가 [ 농지법 제34조 제1항 ]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 [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 ] 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 (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단서 ]를 포함) 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 [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2 ]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협의 [ 농지법 제34조...